건강진단기관은 카드소지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카드소지자 및 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0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전체 보기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