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건강진단 지원ㆍ보조란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규칙 제241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영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나.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