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3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전체 보기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