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05조제1항에 따라 수시건강진단 실시의 건의ㆍ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자문결과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전체 보기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