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02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의사가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할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이하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202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의사가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할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이하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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