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이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31.>
1.
대위변제금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연이자
3.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료중 미수납 보증료
4.
소송비용, 가압류비용 등 공단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③
공단은 효율적인 구상권 관리를 위하여 채권추심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구상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