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매월 신용보증지원 실적, 보증료 수입, 대위변제금 지급현황, 구상금회수 실적 등 사업운영 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매월 신용보증지원 실적, 보증료 수입, 대위변제금 지급현황, 구상금회수 실적 등 사업운영 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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