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5조제3항 후단에서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3.12.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45조제3항 후단에서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3.12.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