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01. 시행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5조(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 후단에서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3.12.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