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01. 시행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6조(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일부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이 곤란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보수로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일부기간동안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보수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기준보수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라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3.12.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