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5.18.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