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5.18.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