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5. 2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