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