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 분야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정부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단, 정부위원이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관련 부서장이 대참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연구기관 종사자, 교육단체 종사자 및 지역ㆍ산업계 전문가 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업능력정책과장이 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