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6. 11., 2010. 7. 12., 2020. 1. 6., 2022. 6. 3., 2025. 10. 1.>
[제목개정 2020. 1. 6.]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