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 제13조(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5. 10.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