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 제18조(경비보조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사업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사업

3.

여성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4.

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사업

5.

영유아 보육 사업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여성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