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5. 2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