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 제6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6. 3.>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22. 6. 3.>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