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2. 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735 (2017. 2. 20.) · 여성고용정책과-73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592 (2015. 9. 1.) · 여성고용정책과-259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755 (2015. 3. 24.) · 여성고용정책과-75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305 (2014. 12. 3.) · 여성고용정책과-430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262 (2010. 11. 15.) · 여성고용과-126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239 (2010. 6. 25.) · 여성고용과-223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10 (2008. 5. 9.) · 여성고용과-21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