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19. 12. 24.>]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