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제2조(적용범위)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8. 5. 2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