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2. 8., 2016. 3. 8.>
법 제13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법 제17조에 따른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시행 비용의 지원
삭제 <2025. 10. 1.>
삭제 <2025. 10. 1.>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ㆍ지도, 정보 제공 및 상담
법 제23조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법 제24조에 따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解囑)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 사업장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관계 서류의 검사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 제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공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 3. 8., 2021. 11. 19., 2023. 12. 1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제공받은 자료의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공공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2.>
[제목개정 2016. 3. 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