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7. 11. 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법제처 22-0494 (2023. 1. 27.)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 10. 1.) · 여성고용정책과-219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800 (2015. 12. 15.) · 여성고용정책과-380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83 (2015. 11. 11.) · 여성고용정책과-338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756 (2014. 12. 30.) · 여성고용정책과-475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040 (2014. 11. 14.) · 여성고용정책과-404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471 (2014. 10. 8.) · 여성고용정책과-347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936 (2014. 3. 14.) · 여성고용정책과-936
- 고용노동부 여정68247-392 (2001. 9. 3.) · 여정 68247-392
- 고용노동부 여정68247-482 (2000. 8. 24.) · 여정 68247-482
- 고용노동부 근정68240-58 (1999. 10. 13.) · 근정 68240-58
- 고용노동부 근여68240-223 (1999. 6. 21.) · 근여 68240-2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