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ㆍ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이하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개정 2011. 6. 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6. 7.>
④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7.]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