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27조(조사ㆍ심문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