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1.
제26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29조의3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2.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26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29조의3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