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