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감독관은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통보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지명통보자에게 출석하기로 약속한 일자에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때, 출석요구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②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명수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영장 신청기록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 경찰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불출석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할 경찰서에 지명수배 의뢰를 한 경우 지명통보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