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41조(기소중지사건 전담감독관 지정)

①

과장은 기소중지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소중지 전담감독관은 경찰서 등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통보서를 접수(온나라시스템)한 경우에 노동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담감독관은 경찰서의 소재발견 통보문서 및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 현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미조치 사항을 독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