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고소ㆍ고발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노동감독관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경우 수사자료표 송부대장에 관서별ㆍ연도별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후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