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의 공정성과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와 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관 또는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 또는 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수사업무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노동정책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관계, 산업안전보건, 산업의학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재직 중인 사람(청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은 5급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