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49조(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사건관계인이 노동감독관이 행한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수사를 수행한 지방관서의 장에게 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사건. 단, 공소청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신청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

3.

주요 수사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권고

4.

장관, 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안건은 안건이 된 사건을 수사한 지방관서가 소속된 청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청장은 심의 대상 사건이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