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
법 제1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
법 제16조의3에 따라 관계 당사자의 화해를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화해회의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11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라 한다) 제28조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관계 당사자에게 조정이나 중재를 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차별시정 조정ㆍ중재회의라 한다) <개정 2022. 4. 29.>
법 제1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가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 등을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판정회의라 한다)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일반사업의 노동쟁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가 공익사업ㆍ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특별조정회의라 한다)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노조법 제62조에 따라 노동쟁의를 중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중재회의라 한다)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교원노동관계조정회의라 한다)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라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소위원회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