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된 차별시정에 대한 조정 및 중재의 신청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된 차별시정에 대한 조정 및 중재의 신청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