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26조(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건처리를 담당할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