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토대로 제16조제12호와 제13호인 경우 별지 제38호의4서식(재심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17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
제1항의 결정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명
2.
관계 당사자 <개정 2015. 10. 20.>
3.
결정일 <개정 2015. 10. 20.>
4.
주문
5.
신청취지
6.
이유(관계 당사자, 신청 경위, 관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결론) <개정 2015. 10. 20., 2019. 2. 13.>
7.
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③
결정서 등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