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41조(결정)

①

심판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고 또는 수정공고하는 시정명령을,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