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하는 기간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하는 기간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