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ㆍ중재, 교원노동관계조정ㆍ중재, 공무원노동관계조정ㆍ중재의 신청인은 조정 등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조정신청 등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조정ㆍ중재, 교원노동관계조정ㆍ중재, 공무원노동관계조정ㆍ중재의 신청인은 조정 등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조정신청 등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