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60조(중재회부)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노조법 제79조에 따라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조정담당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조정담당공익위원은 해당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12. 7. 4., 2019. 2. 13.>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중재회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