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66조(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조정의 개시)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 제12조제1항 따른 노동쟁의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청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

②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제출서류와 누락ㆍ보완 등에 관하여는 제152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9. 2. 13., 2021. 10. 7.>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