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기간제법 제9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 파견법 제21조, 일학습병행법 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서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이하 차별시정이라 한다), 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7., 2022. 4. 29.>
2.
기간제법 제15조의2, 파견법 제21조의2, 일학습병행법 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차별시정(이하 차별시정통보라 한다), 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4. 29.>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