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전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동관계당사자(교원노동관계당사자와 공무원노동관계당사자를 포함한다)의 쌍방이 조정전지원을 요청한 경우
2.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전지원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경우
3.
기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조정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노동관계당사자는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조정전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2호서식의 조정전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