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전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위원 및 조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교섭 주선
2.
권고안 등 대안 제시
3.
기타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전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위원 및 조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교섭 주선
권고안 등 대안 제시
기타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