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서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 7. 4.]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9조노동위원회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