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위원장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차별시정 신청 및 차별시정통보,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신청,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신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 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21. 10. 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