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규정은 초심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사건과 초심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적용한다. 다만, 그 이외의 심판사건은 이 장 제11절, 심판재심사건은 이 장 제12절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장 제1절에서 제9절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2. 7.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5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장의 규정은 초심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사건과 초심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적용한다. 다만, 그 이외의 심판사건은 이 장 제11절, 심판재심사건은 이 장 제12절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장 제1절에서 제9절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2. 7. 4.>
판정 5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