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9조노동위원회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