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판정서 작성)

①

심판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명

2.

당사자

3.

판정일

4.

주문

5.

신청취지

6.

이유(당사자, 구제 신청 경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결론) <개정 2012. 7. 4., 2019. 2. 13.>

7.

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③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주문에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심문회의를 생략하는 경우 초심판정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 재심판정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9. 2. 13., 개정 2021. 10. 7.>

⑤

노동위원회는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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