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명
2.
당사자
3.
판정일
4.
주문
5.
신청취지
6.
이유(당사자, 구제 신청 경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결론) <개정 2012. 7. 4., 2019. 2. 13.>
7.
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③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주문에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심문회의를 생략하는 경우 초심판정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 재심판정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9. 2. 13., 개정 2021. 10. 7.>
⑤
노동위원회는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